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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전공노 법정싸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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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티민전노 작성일08-04-30 02:24 조회3,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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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조합비·구제기금 반환 소송제기 민공노, 업무방해·투쟁기금 분할 맞대응

newsdaybox_top.gif 2008년 03월 06일 (목) 문성호btn_sendmail.gifmoon23@kyeongin.com newsdaybox_dn.gif
양대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이 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두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전공노중 법내노조전환을 요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전공노를 탈퇴한 뒤 지난해 7월 민공노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공무원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조합비 납부범위와 권한범위를 놓고 전공노와 민공노가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실제 전공노는 "민공노에 교부한 노동조합설립필증을 취소하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 민공노 수원시지부와 오산시지부, 화성시지부, 광명시지부 등 전국 68개 민공노 지부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치 조합비를 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전공노는 또 지난 2004년 11월 공무원 총파업 참가로 파면·해임됐다 지난해 복직한 민공노 소속의 공무원 26명에 대해 "파면·해임기간동안 전공노가 지급한 희생자구제기금 22억5천3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들의 급여를 가압류 신청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민공노가 설립되기 전의 조합비를 전공노로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민공노지부는 3개월치 조합비를 내지 않았으며 파면 당시 전공노 기금으로 돈을 받고 생활한 민공노 공무원들은 이제 그 돈을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공노도 노조설립을 앞두고 "대의원총회 등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7월 전공노 권승복 전 위원장과 심재인 경기본부장, 박명하 부천시지부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전공노가 보유하고 있는 투쟁기금 100억원 등 전공노 재산에 대해 "현 민공노 조합원들이 낸 재산"이라며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공노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조합비를 낸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지난해 3개월치 조합비를 민공노 본부에 납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민공노 조합원들도 희생자구제기금을 납부한 만큼 전공노로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1월말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 수는 민공노가 4만7천여 명으로 전공노 3만4천여 명보다 1만3천여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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