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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 초읽기…공직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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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5-13 09:13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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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정부안 국회제출 … 확정땐 동요 클듯

▲ 최근 정부가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계획에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자 전남도청을 비롯 일선 시군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계획에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자 전남도청을 비롯 일선 시군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현시점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IMF사태 이후 대규모 명퇴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고, 기존 공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선할 계획으로 오는 6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 도청 한 공직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간 평균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의 70%도 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직자는 "정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가입기간에 대해 전기간 평균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금재정의 고갈을 불러오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 발표되면 공직사회의 동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남 A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정부의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이 알려진 뒤 명예퇴직을 문의하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신규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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