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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평등 반대한 주성영의원 사무실 긴급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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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노조 작성일08-05-16 02:39 조회3,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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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성활),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영근),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임원과 조합원 등 150여명은 5월16일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사에서 공무원 조직개편과 연금법개정을 이유로 홀로 반대한 주성영의원 사무실을 긴급 항의 방문하여 공무원의 정년 불평등에 대한 폐단을 올바로 인식하고 혼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 항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공무원정년차별 철폐운동은 2001년부터 전국 순회운동, 국회청원 등 대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 운동을 주도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여 인권침해 결정과 정부에 시정권고 판단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지난해 정부와 교섭에서도 정년을 60세로 평등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올 2월 26일 국회 행자위에서 마침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개정하기로 하여 5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주성영의원의 반대로 법안심사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소위로 다시 넘겨졌으며, 20일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통과 되면 다시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무원노총과 연대하여 20일에 다시 열리는 소위와 21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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