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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력근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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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24 11:17 조회2,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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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며칠전 소안면 농업인상담상담소장의 탄력근무제 시행 요청에 관한 의견이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되어 조합원들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킨바 있습니다.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읍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23일 집행부에 건의하여 탄력근무제 시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행정계에서 마련중에 있으며 그동안 선박시간 때문에 복무점검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도서 읍면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항이 있을때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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